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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지된 영주권 자격 부활 방법

지역Korea 아이디j**nne13**** 공감0
조회4,048 작성일2/17/2011 10:48:36 PM
남편이 시민권자고 현재 미국계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중이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매년 미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 24일에 미국엘 들어갔어야만 영주권 자격이 유지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향후 몇년간은 남편이 한국에서 계속 직장을 다녀야할 것 같아서
구지 매년 오백만원가까이 되는 비행기값을 치루기가 어려워서지요.
그래서 2011년 2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체의 card expires date 는 09/19/16 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올 9월쯤 시민권자인 두 아이들과 미국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자격이 정지되어있는 영주권의 자격을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방법과 처리기간을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자격부활이 어렵다면
새롭게 영주권을 재신청해야하는가요?
그렇다면 그 또한 방법과 처리기간을 좀 알려주심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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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8:04:50 AM
미대사관에서 Retur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남편분께서 가족이민 청원을 하시고, NVC 수속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취득에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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