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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와 I-485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w**birc**** 공감0
조회1,913 작성일2/17/2011 9:25:46 PM
1. 저는 2011.2.14부터 2012.2.13까지 OPT사용기간중에 있습니다.
2. 또한 EB-2(취업이민2순위)를 신청중에 있는데 I-485를
신청했다가 신분조정후 I-485거절이 되면 학생신분(F1)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3. 이 경우 OPT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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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9:59:4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OPT를 통해 받으신 EAC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I-485를 신청/거절된 경우라 할지라도 OPT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F1 status로서 OPT 규정을 준수한 경우이므로 I-485가 거절되더라도 F1 status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transfer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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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1 8:27:3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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