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초청하는 기간동안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데,
만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대략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진행이 된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입국까지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