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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아버지 초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c**** 공감0
조회2,201 작성일2/17/2011 6:06:35 PM
저는 6 년전에 한국서 근무를 해야 하는 관계로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서 살았읍니다.그러다가 이곳 LA 연로하신 부모님들 곁에 와서 다시 살아 볼까 합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25 세인데 5년전에 귀화 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아들이 나서서 시민권자의 아버지 초청이 가능 한지요? 지금 그 아들은 재혼한 전처의 새 남편의 성을 따라서 성은 변경 하였답니다.또 지금 학생 신분인데....
제 아들이 나서면 저를 초청 할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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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0:13: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드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초청하는 기간동안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데,
만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대략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동안 진행이 된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입국까지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joint sponsor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213-385-5924)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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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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