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하실 때에는 관광에 목적이 있어야지 결혼과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면 안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최초 입국시 결혼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후 얼마만에 결혼을 하셨는지요? 만일 입국 후 바로 결혼식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인터뷰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준비사항을 조언받으시고 만일 담당 변호사님이 없으시다면 제게 전화(213-385-5924)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