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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R 692--Nuclear Family Priority Act

지역ETC 아이디j**js**** 공감0
조회556 작성일2/16/2011 2:52:44 PM
만일 HR 692--Nuclear Family Priority Act이 통과된다면, 이미 승인 받은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자녀 가족이민 청원서는 무효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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