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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이렇게해서 영주권받을수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w**nikk**** 공감0
조회7,054 작성일2/15/2011 9:46:53 PM
정말 불체자이거 때무에 저희 가족이 너무 무너저 내립니다

A=시민권 가진 미국남자
B=불체자인 한국 여자
C= 불체자인 B아들

만약 b 씨가 a 시민권남자랑 허위 결혼을하면 6개월 안으로
B,c 한테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2년후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정말로 이게 가능한가요? 변호사 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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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5:11: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불체자인 한국 여자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하신 불체자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만일 두 분의 결혼시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아이도 엄마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결혼"임이 드러나거나 두 분의 결혼에 대한 진성성(bona fide marriage)을 제대로 입증하지못한다면 영주권 거절뿐 아니라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위결혼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허위결혼에 대한 두 분간의 합의 이외에 여러가지 문제될 상황은 많을 수 있으므로 두 번 세 번 고민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지금 현재 배우자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혼을 먼저 하신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셔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받으신 후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초청하실 계획이시라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미리 조언드립니다.

본인 가족의 미국체류와 영주권 문제등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종합적으로 상담해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특히 한인타운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은 첫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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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1 12:23:29 AM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것 죄송하지만 불체자 신분이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든지, 사면을 가다리시든지 아님 그냥 붕체자로 사시면 되지 왜 허위결혼응 하실 생각을 하세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만약 허위 결혼한 사실이 발견되면 앞으로 미국엔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에 오실 수 없습니다.

또 변호사 고용문제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2/16/2011 5:15:31 AM
안녕하세요
님이 물어 보신거 가능하구요
문제는 사람 (믿을수 있는 시민권자 :찾기가 쉽지않지요)
돈 (시민권 얻을때 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 )
운 (모든일이 그렇듯이 운이 따라줘야 가능하죠 : 특히 인터뷰에서 . . . )
답변일 2/16/2011 5:37:44 AM
가능한 케이스입니다만 허위결혼 이라는 것이 좀 걸리네요
변호사는 서류처리와 인터뷰시 통역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허위결혼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않되고요
공식적으로 도와드리기 애매한 문제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만 준비 할 것도 너무 많고요
글 지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찌질이들이 많아서요

답변일 2/16/2011 11:18:14 PM
위법이 발각됐을 때의 막대한 형벌은 감수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 중범

현 서류미비자 신분은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 경범? 하여튼 중범은 아님

선택하십시요.

글 지우십시요. --- 상처 받는 글 올라오기 전에... 또 하나 "타진요" 사건 아이디 쉽게 추적됐습니다.
답변일 2/17/2011 5:16:17 AM
합법 으로와서 불체가 됐스면 됍니다
요즘 새벽 4 시에 남여 단속반 집에 옵니다,,그리고 따로불러서 조사 합니다,,,
사랑 없는결혼, 영주권이 뭔지,,,,생각 많이하시고 준비 하세요
답변일 2/19/2011 8:00:35 AM
1. 학생비자가 approve 됐다가 1년 반 후에 deney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한 것이 반려 되어서 조사해 보니까 항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sevis에는 학교도 transfer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디나이 되었고 유학생 관리 시스템 sevis 에서는 유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이민 3순위 2005년 5월 입니다.

2. 그리고 제 아들이 17세인데 F-2 로 있다가 부모 때문에 불체자가 됐지만 18세 이하는 부모가 불체자라도 아이는 불체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한국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유학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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