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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준비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k**youngkwa**** 공감0
조회6,471 작성일2/15/2011 9:34:32 PM
현재 I-485 준비 중이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wife와 아들의 I-485를 함께 준비하는데 제적등본(번역)을
각자의 서류에 각각 첨부해야 합니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2) wife의 경우, 남편이 호주로 된 제적등본(장인/장모님 성함 나옴)만
첨부하면 됩니까? wife의 결혼전 장인 성함의 제적등본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까?

3)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유효한 B1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소지 비자 사본을 I-495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B1 비자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까?

4) I-485, Part3, #11번 문항은 J-visa의 "2년 본국 거주"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J 비자를 사용했고 "2년 요건"을
waive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번 문항에 해당사항 없는거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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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0:21:0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제적등본 또는 기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해 제출하곤 합니다. 이 때 위 서류들이 본인 각각의 출생증명서와 같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적등본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상에 배우자분의 부모님 성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에 하일라이트하십시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로 사용되는 제적등본에는 두 분 혼인과 관련한 배우자의 이름, 결혼하신 연월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하일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3) 입국시 사용하셨던 여권, H1b 비자, I-94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는 굳이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NO"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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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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