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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모 살집을 구입시에 자녀들이 주택구입자금을 은행이체로 해 주는 경우에 세금문제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j**n1**** 공감0
조회6,049 작성일12/5/2020 4:01:07 PM
새집을 부모이름으로 구입하고 자녀들이 70%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시 정부에 증여세나 기타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또는 그 지원금을 빌린 것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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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5/2020 9:15:37 PM

1 년에 한 사람 (per recipient) 에게 준 현금(자산) 증여가  $ 15,000 이 안될 경우  gift tax return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 .

“annual exclusion” $15,000 을 초과할 경우  gift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 . “lifetime exclusion”  $11.58 million (2020 년) 초과할 경우 gift tax  증여세를 내야겠지요.


가족간에 론 intra-family loan에 관여된 IRS tax rules  (Imputed interest . . .) 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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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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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20 6:04:54 PM
얼마정도이신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왠만한 금액으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시에 증여했음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2/5/2020 6:51:1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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