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관련하여 적법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자금 전문가나 재정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어 보세요.
2. 누구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던지 세금보고와 납부는 집을 사서 소유하다가 판 사람이 해야할 일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Cashier's Check 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학자금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 돈을 언니 이름으로 바꿔서 은행에 디파짓을 하게되면 언니가 세금을 낼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 학자금 관련하여 적법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자금 전문가나 재정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어 보세요.
2. 누구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던지 세금보고와 납부는 집을 사서 소유하다가 판 사람이 해야할 일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