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각 가족의 기본증명서로 대치 하셔도 됩니다.
보통 1년안으로받은 증명서이면 합당하고, 입양이 해당사항이 아니면 입양관계증명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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