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0:54:27 AM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가족들은 I-824로 follow to join을 신청하셔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주신청자가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가족들도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제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