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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4체류 제한과 영주권 승인날짜

지역New York 아이디k**youngkwa**** 공감0
조회3,283 작성일2/20/2011 10:02:07 PM
H4비자로 체류 중이며 2011년 11월 30일 만료합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입국하는데 여권 만료 날짜가
2011년 6월 1일이라서 I-94에 여권 만료일인 "2011년 6월 1일"까지
stay할 수 있다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tay limited due to PP expiry"라고 I-94 뒷면에 기입했습니다.
지금은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2021년 입니다.

다른 분의 조언(경험)에 따라 I-94의 체류 일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jfk공항의 CBP에 갔는데 "절대 수정해 줄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질문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1) I-94 체류 날짜 연장을 미국 내에서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2) 몇일전 온 가족이 I-140과 I-485를 접수했습니다. (EB2, concurrent, TSC)
I-94 만료일인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체류기간 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6월1일 이전에 Green Card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I-485 승인 결과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3) I-539를 신청하면 현재 H4가 연장되는 것입니까?
I-485신청할 때 I-131을 함께 신청하려 했는데 H4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30일에 한국 방문할 계획이라서
가능하면 현재 H4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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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1:34: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H4의 체류신분을 연장하시기 위해서는 출국 후 새 여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I-539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체류신분이 연장됩니다. CBP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미 I-485를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4가 만기되는 6월 1일까지는 H4, 그 이후로는 영주권 신청서 pending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굳이 I-539를 신청해 신분 연장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 영주권 발급까지 H4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6월에 출국 후 신 여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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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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