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만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그 결혼이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stepparents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없이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