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주정부에 비영리선교단체로 등록되어있는 선교단체에서 스폰을 해줍니다 선교단체는 약10년 정도 됐구요 재정은 현재 4,5만불 정도 됩니다 3,4년 전에는 10만불 이상 됐다고 하네요 tax보고는 돼 있는 상태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스폰을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면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도 없구요 저는 여기에서 사무간사로 일을 할 계획이구요 학력은 한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왔구요 한국에서 업무경력은 5년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하게 되면 어떤경우이고 또 종교비자로 변경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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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21/2011 10:59:54 AM
현제 학생 신분이시고 선교단체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관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자세한 이력서와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지참하시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