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사회 보장 혜택을받을 수 없지만 해외로 이사 할 경우 자격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 Phone: 632-5301-2000 을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월 급여 연금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 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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