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