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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지역Georg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6,248 작성일2/24/2011 6:49:08 PM
만약 불체자 남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영주권이나오나요?

만약 여자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시험본후 통과되면 바로 시민권이나오나요

아님 몇개월기달려야되나요?

그리고 만약 불체자 남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불체자 남편 아들한테

영주권이 바로나오나요 아님 몇개월기달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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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2:37:08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밀입국을 하신 경우가 아닌 서류미비자의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후로부터 지문 인식 -> 인터뷰(시민권 시험) -> 선서식까지 보통 3개월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자녀분의 경우에는 자녀분의 나이에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을통하여 시민권자가 직접 자녀분을 함께 초청해줄수 있는 경우는 자녀분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날자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넘은 경우라면, 일단 초청을 받으신 서류미비자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따로이 초청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1 8:07:26 PM
묻기전에 한번 검색해 보면 같은 질문 많습니다.
답변일 2/27/2011 6:29:57 PM
근데 내가 장손인데 내 형은 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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