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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순위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j**aik011**** 공감0
조회1,809 작성일2/24/2011 6:13:4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2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변호사로부터 PERM 진행 했다고 메일을 받았고 올해 2월초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해본 결과, 작년 10월에 PERM은 approve되었고 Labor Certificate이 발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냐고 물어보니 Labor Certificate이 분실 되었고 자기네도 못받았고 employer도 못받았다고 하는데 일이 그렇게 된지 몰랐다고 하네요.

1. 가끔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

2. 다시 certificate을 재발급해서 I-140, 485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다시 재발급 신청하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지요 ?

3. 지금 상황에서 employer와 상의해서 변호사를 바꿀수도 있는지요.

변호사는 앞으로 6개월안에 영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영 믿음이 안가서요.

신체검사, 여권, 사진 등등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 되었는데 변호사말로는
Certificate 재발급 받는데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냥 답답하네요. H1b도 다가오는 6월이면 6년 만기인데..

유능하신 많은 변호사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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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1 6:28:38 PM
1. 예, 가금씩 승인된 LC 원본이 배달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재발급을 받아서 신청한다기 보다는, I-140 신청시 요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DOL로 직접 Duplicate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DOL PERM 규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예, 고용주와 상의하셔서 변호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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