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의 방법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신청합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2007년 1월 1일: 더 단축될 전망은 없으므로 아래의 (2) 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 후에 문호가 열리기 전에 21세가 되어서 위 (1)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페티션이 승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2005년 1월 1일)
2.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 둘째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DREAM 법안이 법제화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8세 이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체류하다가 초청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나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출국 후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