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 가 2006년 6월인데 딸아이가 무릎이 많이 아파 dalaware에 있는 Nemours/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전년도 tax보고 내용을 보여 주었더니 병원비 전액을 무료로 받고 또한 올 9월 까지 계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영주권 인터뷰 때 무료 치료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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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24/2011 4:25:12 AM
대부분의 Children's Hospotal 은 치료비를 Donation 으로 충당하며, 이것은 치료비를 면제받은 것이고, 정부의 현금보조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