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이니 그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계실 때 접수하셔야 하며 지문을 찍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내 주소지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3개월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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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