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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카드 수령후 I-20 연장고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m**109**** 공감0
조회2,630 작성일12/9/2020 11:54: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 신분중 영주권자 남편을 통한 I-485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에 콤보카드(워킹퍼밋+여행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현재 12월, 어학원 I-20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칼리지로 트랜스퍼하여

I-20을 계속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학생신분을 종료하고

콤보카드로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콤보카드까지 받은 이상 체류에는 합법적으로 이상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20을 1년만에 마치고 종료한다면, 본래 미국에 온 비이민 목적(순수한 학업의도)이

의심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어느쪽이 더 좋을까요?


또한, I-20 종료후 콤보카드로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돕는 형태로 지내게 될것 같은데 이부분도 인터뷰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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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2:27:35 PM

혹시를 생각 해서, 가능하면, 계속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유지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20 10:26: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현재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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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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