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를 생각 해서, 가능하면, 계속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유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 신분중 영주권자 남편을 통한 I-485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에 콤보카드(워킹퍼밋+여행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현재 12월, 어학원 I-20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칼리지로 트랜스퍼하여
I-20을 계속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학생신분을 종료하고
콤보카드로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콤보카드까지 받은 이상 체류에는 합법적으로 이상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I-20을 1년만에 마치고 종료한다면, 본래 미국에 온 비이민 목적(순수한 학업의도)이
의심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어느쪽이 더 좋을까요?
또한, I-20 종료후 콤보카드로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돕는 형태로 지내게 될것 같은데 이부분도 인터뷰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혹시를 생각 해서, 가능하면, 계속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유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주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현재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