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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공동명의 주택 사별한 남편 빼고 아들과 공동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1
조회3,577 작성일12/8/2020 10:14:07 PM

남편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직 명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엄마인 저와 공동명의로하고 싶은데

남편 이름을 먼저  뺀 후 에

저와 아들과 공동명의로 하는것을 2번에 나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이름  빼고, 아들 이름 넣는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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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1:29:13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므로, 남편분 명의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인만 남으셨을때, 아드님을 공동명의로 추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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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20 12:30:10 PM
'남편과 주택을 공동명의' 가 어떤방식으로 소유 vesting of title 되어 있는지. . . Joint Tenancy 가 아니고 Tenancy in Common 의 경우. . .
고인의 지분의 상속관계에 관하여 부동산 전문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 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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