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단기간의 한국 방문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방문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전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신후에 한국 방문은 괜찮으실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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