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저는 68세 남성입니다.신병관계로 2년전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가서 치료하다 완치도못하고 재입국기간이 도래해서 23일날 들어왔는데요. 집사람도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말로는 올 12월경 재검사를 해보자고합니다.이런상태에서 .다시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나가야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처방해온 약을 먹고 2개월후 다시 한국을 나가 치료후 6개월 을 넘기지않고 입국하는게 나을지요. 주위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자주 왕래해도 지장이 없을것 같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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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2016 1:16:00 PM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장기체류를 고려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치료가 6개월 이내에 끝나실수 있다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나가셔도 괜찮으시겠지만, 잦은 출국이나 장기체류를 예상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든 원칙대로 하는게 후에 가장 속이 편하지요...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게 어렵거나 귀찮아서 하기 싫으시다면.... 뭐 그냥 가셔야죠.. 몸이 불편해서 예상치 못하게 입원하고....이런 이유로 인하여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병원 서류,입원 서류들을 보여주면 입국에 문제 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