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소셜번호가 없어도 차량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MV 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셜번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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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