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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8세미만자녀노동허가 추가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721 작성일3/2/2011 2:28:10 PM
아그네스 김님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이민국관련기사를읽었는데 올해 8월까지 우선일자가 2006년 1월까지만 진전된다는 기사에 다시하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자녀 I-485접수증에능 접수날짜가 2007년8월16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상태는 I-765 접수료 $380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자녀10세미만의 아이또한 노동허가증을 통해서만 쏘설넘버를받을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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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1 7:40:44 PM
I-485 접수시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그 날짜로 접수가 되신 거라면 I-765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분의 경우 노동카드가 있어야 소셜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1 2:06:50 PM
아그네스님 제가 website I-765 Instruction 에들어갔는데 잘 몰라서 추가질문 드린겁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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