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k-3 배우자 비자를 받고 2009년 6월에 미국에 입국하였는데요..재정보증인 관계로 미국입국 후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서류 준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랑이 poverty minimum line income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했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work permit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여, 2010년도에 2인가족기준 poverty minimum income을 겨우 넘겨 tax report하였 습니다. 남편 income 보다는 저의 income이 훨씬 많고요.. 이민국 website에서 보니까 petitioner의 income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증명하면 beneficiary의 income도 poverty line을 넘기는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2009년도에는 income 보고 한 것이 너무 적어 tax report한 것을 아예 첨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2010년도 tax return한 것만 이민국에 보내려구요..뭐, W-2, employment letter, recent paystub..이런 것들도 함께요..저는 현재 직장에서 제가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구요.. 이럴경우..재정 보증적인 측면에서 영주권 받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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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4/2011 3:16:03 PM
위에 적어주신 사실 대로 이라면 별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Tax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더라도 금액은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Tax 보고는 빠짐 없이 하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