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1 7:49:36 AM 입양 후 만 2년이 지난 후의 영주권 신청은 직계가족이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청원자인 부모가 가족이민 이민청원서인 I-130과 입양과 지난 2년간의 양육권, 공동거주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을, 입양된 자녀는 I-485와 제반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은 420불, 14세 미만 아동의 I-485는 985불입니다.변호사비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