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이전에 받은 영주권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공감0
조회611 작성일2/27/2011 9:24:40 PM
자녀가 받은 14세이전의 영주권(핑거프린트를 하나만 한 경우)으로 14세가 지나서 한국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4세가 지나서 핑거프린트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핑거를 하게되면 Fee는 얼마가 드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