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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주권자 신분의 아들이 마약 소지 혐으로 구속 되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공감0
조회2,470 작성일3/17/2011 5:46:33 PM
자식 키우는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낌니다.

27세된 영주권자 신분의 아들이 코케인 소지 혐으로 3일전 경찰에 잡혀 구속 되

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같은 혐으로 구속되었으나 case가 dismiss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정신 못차린것에 대해서는 jail 안에서 상당기간 동안 고생하고 또한

반성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으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신분이기에 혹시라도 추방이나 다른 심각한 신변에 문제가 있을까 아비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 아비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인가.

여러 전문가님들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보석금은 $1100.00 설정 되어있고 felony로 기소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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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8/2011 9:05:00 AM
변호사 선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4/1/2011 5:32:19 AM
1. 경범죄이므로 법원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형이나 봉사형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신분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답변일 4/1/2011 5:23:04 PM
위에 color 씨 함부로 지식없이 마음대로 댓글달지 맙시다. felony 로 기소되었다지않소. 영주권자가 중범이면 추방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일 4/11/2011 4:21:34 AM
1100불 정도의 보석금은 felony건 뭐건 무조건 벌금 또는 사희 봉사형 수준의 기소...beavis님 그냥 잠이나 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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