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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에 있는 부동산등기를 위한 Apostille 발급받는법(시카고 거주)

지역Illinois 아이디l**dc5**** 공감0
조회1,885 작성일12/12/2020 7:16:12 AM

미국 시민권자이며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위임장,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진술서,  미국 시민권자용 동일인 진술서에 Apostille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째질문: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상기서류에 대하여 Apostille를 받을수 있는지요?

둘째질문: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상황이라 메일을 통해서 Apostille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세째질문: Apostille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네째질문: 혹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이 모든 서류를 영어로 별도로 번역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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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2020 5:43:27 PM
아마 시카고 총영사관에 직접 연락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거에요. 나의 경험으로 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Tel) 1-312-822-9485
(FAX) 1-312-822-9849 , 1-312-822-0413
(After hours emergency) 1-312-371-6316
(E-Mail) chicago@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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