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목사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이미 I-360 을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은 새로운 I-360 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I-360 이 승인되어 있는 분은 2012년 까지는 I-485 에 의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로 체류신분을 변경한다면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H-1B 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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