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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 06년에 만기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urdere**** 공감0
조회3,553 작성일3/7/2011 3:12:49 PM
영주권이 06년에 만기되었는데요..
깜빡잊고 살고있었습니다.

지금 영주권 갱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시민권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먼저 갱신해야 할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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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3/7/2011 4:29:4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criminal history가 없는 이상 I-90 서류를 이용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때 꼭 만기가 되어진 영주권 카드의 카피를 보내는 것을 잊지마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1 4:47:17 PM
감사합니다...변호사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3/7/2011 4:50:35 PM
죄송한데요..한가지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을 갱신 안하고 곧바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꼭 갱신하여야 하는건가요?

죄송합니다....한번만 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일 3/7/2011 6:57:17 PM
라디오 코리아와 같은 질문인데, 같은 분 같습니다. 영주권이 만기가 지났어도 영주권 갱신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0 절약이지요. 바로 시민권 신청하십시요. 만기가 지난 영주권으로는 해외 여행은 안됩니다.
답변일 3/7/2011 7:55:56 PM
김동화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절약할수 있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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