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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birc**** 공감0
조회2,140 작성일3/4/2011 8:28:48 PM
제가 영주권자인데, 불체자인 배우자와 불체자인18세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이 안된다면 현재 불체일수가 1년미만인데, 한국에 나가있다가
Waiver등의 방법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데, 한국 나간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입국불허 면제(waiver)의 확률은 어느정도 인지요?
또한 Waiver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요? 불체자가 한국나가면 다시
입국시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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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3/5/2011 8:42:4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서류미비자로 지내셨던 기간이 181일 이상 1년 미만이라면 3년간 입국금지 / 1년 이상이라면 10년간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분의 경우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월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약 4년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곧 받으실 수가 있다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바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가족분이 한국에 나가시지 않으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자의 극심한 곤란의 증명을 통하여 가능하며, 그 확률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웨이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1 11:10:24 AM
김하나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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