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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공감0
조회1,122 작성일3/4/2011 5:45:51 AM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 우선순위 날짜가 2006년 2월 10일인데요.
지금 Req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
요 단계에 있는데요.
우선순위 날짜에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인터뷰를 보게 되는건가요?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구해서 다 보냈거든요.
혹시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수속은 계속 하구요 그럼 인터뷰할때 무족건 기각인가요?

그리고 i485가 나온후에는이사를 가지 말라고 주위에서 그러시든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추천할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장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이사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사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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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4/2011 3:10:54 PM
금년 초에 발표된 이민국의 처리방침에 따르면,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인터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터뷰가 필요치 않거나, 인터뷰까지 마쳐서 모든 것이 다 심사된 후에는 텍사스서비스센타로 이관하여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서류가 위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린카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다지니 않을만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계속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진행중인 케이스에 기록됩니다. 필요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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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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