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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ngys5**** 공감0
조회1,466 작성일3/3/2011 12:46:40 AM
2월18일 질문드렸던 james 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별 문제 없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인이 토론토에 유학중인 딸과 함께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국과정에서 왜 취업영주권(EW-3) 받고서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있었느냐(약11개월) 하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려 해 부인(주신청인)과 딸이 자진 반납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 해 주고 왔다고 합니다(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아버지인 저의 성명과 생일을 물어 보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남편인 저의 영주권도 함께
취소가 되는지요? 2,취소가 되면 문서로 연락이 오는지요? 3,현재 저의 가족은 미국에 주소가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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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1 7:43:05 AM
영주권 취득 경위와 그 이후, 그리고 정확하게 입국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1 12:47:16 AM
비방, 비난 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질문하시는 분 중에서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참다가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원글님한테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읽기가 거북하고 역겹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도 좀 보십시요.(나는 안 봅니다만)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압니다. 존칭 내지 극존칭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는 보통 '제 아내', '제 처' 혹은 '집사람' 등의 표현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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