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는 신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배우자초청으로 취업허가서(I-765) 또한 함께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으므로, 해당 소셜넘버는 유지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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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