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금받은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대상일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고 대상의 경우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대개 벌금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하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미국은행 계좌로 20만불을 송금 받은경우에 IRS 에 보고의무가 있는건지요? 향후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할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송금받은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대상일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고 대상의 경우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대개 벌금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하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