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며, 절차는 이민비자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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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