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병역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주여권으로 발급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여권으로 발급받는다고 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점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관광 무슨 기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3/14/2011 12:18:56 PM
영주권자는 한국 시민입니다..그러니 반듯이 한국여권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미성년자면 18세 미만안가여? 그럼 한국갔다오는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일반 여권이든 거주 여권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이면 병력문제가 걸려있어 한국에서의 출국이 금지 될 수 도 있습니다..그러니 한국 나가기전 반듯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3/20/2011 5:49:23 AM
질문 - 그런데 제 아들(미성년)이 한국여행을 가야 하는데 한국 여권기간 만료가 3년이 지나버려 새로운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일 후 저희 아버지가 한국을 가시는데 방문편에 한국에서 여권을 만드려 합니다.
답변 - 여권 만료되어 3년이 넘었다면 한국 여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나갈 수 없지요. 그리고 부친이 한국에서 대신 아들의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병역의무에 해당 된다면 병역의무를 져야 되는 전까지만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5년이나 10년짜리가 아니지요. 아들이면 병역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