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문호가 빠르게 열려서 제가 I-485접수를 하여 지문찍고, 영주권인터뷰도 하였는데 인터뷰 당시에는 문호가 뒤로 후퇴를 하여 인터뷰후 감독관이 현재 비자가 오픈되지 않아 영주권카드를 지금 못주고 문호가 열리면 보내준다는식의 내용의 Letter만 써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지금 이사를 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AR-11만 변경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Case가 펜딩중이라서 Case펜딩에 대하여서도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주소변경할려니 Case넘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Case넘버는 처음 I-485신청하고 접수되었다고 받은 이민국 서류만 가지고 있고 인터뷰하라고 받은 서류는 인터뷰할때 제출을해서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I-485신청하고 접수되었다고 받은 이민국 서류의 Case번호로 주소변경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