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에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도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사업상등의 이유로 자주(1년에 4~5차례)방문할 경우 (한번 방문시 7~10일정도의 해외 체류 기간)에도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박탈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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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3/9/2011 7:57:07 AM
설명하신데로라면, 즉 사업상의 이유로 종종 단기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는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한 영주권 박탈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내 연고를 전혀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으로 미국은 일 년에 한 두번 잠깐씩 들르는 정도라면 영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심사관은 영주권을 박탈할 재량을 발휘, 공항에서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