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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만기후 재결혼

지역Hawaii 아이디w**js404**** 공감0
조회2,591 작성일3/9/2011 1:37:59 AM
제가 임시영주권받고 정식영주권신청기간(만료90전)때
서류를 넣지 못했어요.
남편과 별거중이였거든요. 그런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남편과 이혼을 할지 어떻할지 고민하다 서류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이혼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만나오던 사람과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가능한지 (결혼여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게 있는데 저같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이혼하면 이혼한지 2년후에나 결혼 할수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정말 그런가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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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9/2011 9:51: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과 재혼하신 후
처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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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1 7:32:10 PM
답변 감사합니다 김형걸 변호사님.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안심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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