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9/2011 7:51:17 AM 영주권 반납은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인의 초청으로 나중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불이익은 거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