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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와 결혼수속 해주실 변호사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k**u8**** 공감0
조회1,661 작성일3/8/2011 12:10:50 PM
2001년 8월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쭉 살다가

이번에 시민권자 여자와 결혼했어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2004년 여름에 .. 전에만나던 여자친구와 JCpenny 에서 장난치다가

여자친구가 고르던 속옷2장을 파손을 해서 입구에서 몰 경찰서로

같이 잡혀가서 그당시 변호사를 사서 JCpenny 에 합의금 500을 주고

법원에선 벌금 2200불 을 내는걸로 끝내고 (법원에 가지는 안았습니다.

변호사 혼자처리하고 서류로 받고 돈은 한번에 첵으로 냈구요..)

2008년에 무면허(보험은 있구요.) 로 운전하다 잡혀서 (죄목은 무면허운전.

브레이크 라이트 고장) 바로 훈방돼고 이때도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비 천불

주고 법원은 가지 않고 벌금 400불정도를 내라고해서 내고 끝났습니다.


아.. 이모든 서류가 이사오면서 분실돼었어요..

경찰티켓 받은것, 담당변호사 연락처 같은건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시청에서 저번주에

결혼식 일단 했구요.. 이번에 영주권 들어갈때 혹시 문제가 됄까해서요..

그리고 저 기록들을 지울수있는 방법이나 지금 신분에

저 기록들을 뽑아서 볼수가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연락쳐 남겨 주시면

변호사분과 서류 들어가고싶어요..

31세 남자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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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1:04:06 PM
일단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에 본인의 지문조회를 해 보시면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의 관활 법정에서 본인의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기록이 없다면 그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요구하여 받아서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 기록들을 을 지운다고 해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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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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