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택스보고 한거 딱 5년째거 있읍니다. (2015년 에서 2011까지) 2009년도 있지만 2010년은 없읍니다. 싱글이구요 여성입니다. 40대 입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택스 보고 있지만 택스 보고 한 금액은 너무 작아요. 각년도 마다 만불 미만 그리고 일정한 금액도 아닙니다.
현재 직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4월달부터.
영주권 받은지 7년이구요. Medi-Cal 있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앖았읍니다.
전 신청해도 될까요? 아님 또 몇년 더 기다려야 할가요?
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 (시민권 서류 작성 및 상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7/2016 9:54:22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금액 여부와 시민권 신청자격조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실듯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신청 자격 조건인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지난 5년간의 도덕성 등 기타 조건들을 만족시키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검토할수 있으니 준비를 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N-400 양식 다운받아서 하나씩 instruction 데로 적으세요. 텍스보고 안할 정도의 수입이라면, 저소득자 혜택으로 접수비 680 불도 면제 받으시구요. 당연히 변호사 쓰실 필요 없고. 부담되지 않는 지출로 신청 하실 수 있겠습니다.
a**cia1**** 님 답변
답변일5/17/2016 11:32:49 AM
답변해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보고 궁금한점 더 생각났읍니다. 전에 영주권 했을때 이땡땡변호사그룹으로 서류 잘받았지만...그분이 이민사기로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 영주권 취득 경위로 문제 되지 않을까 별별 걱정입니다. 물론 전 정식으로 다 서류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만. 그리고 위에 글에 안 올렸지만 같은 집에서 7년 거주하고 있읍니다. 더덕성 문제 없구요 범죄기록도 없어요. 교통 티켓도 없읍니다. 진짜 신청해도 될까요? REJECT 당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다시 신청할때 문제 없나요? REJECT 당한후 영주권 리뉴할때 문제 안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