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기로했구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학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3월까지가 학교가 끝나는기간인데요. 4월에 학비를 또 내야한다고 하네요. 근데 5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을 하기로했는데요. 학비를 계속 내고 5월까지 계속 i-20를 유지해야할까요? 그리고 혼인신고후 임시영주권은 얼마만에 나오는건가요?그안에 한국은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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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10**** 님 답변
답변일3/15/2011 7:11:34 PM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지금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고 해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입국을 한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영주권수속후 노동허가증을 받을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죠.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것이 100% 확실하시면 지금부터라도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영주권받는데 문제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