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I-751 서류를 작성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I-751 이외에도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중에 한글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을 번역,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