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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3순위 진행중..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27**** 공감0
조회3,037 작성일3/13/2011 11:59:33 PM
지난 금요일에 이곳에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지 못한채
글이 너무 뒤로 밀려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의 현재 신분은 학생비자로 있으며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우선일자는 2008년 4월이고,
I140 은 2009년3월에 승인을 받은 상태이구요,,

우선 아직 우선순위가 멀었다는건 잘 알고있구요,,

다만 취업이민 심사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이민 과정에 대해 쭉 읽어보니
저희가 I140 을 승인받았다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이미
승인을 받은것이라고 나와있던데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 함께 제출했던 경력증명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수있는건가요?
한국에서 일했던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부탁해서 함께 제출했었는데,,
그때 일하던 그곳이 사장님이 곧 바뀌게 될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직접 실사로 확인을 나갈지도 모른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미 인정을 받고 승인이 된거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모두 승인을 받은게 맞다면,,

제가 또 궁금한건,, 저희의 모든 심사를 우선순위전에 미리 다 해놓고
우선순위가 지나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그때는 특별한 심사없이
바로 나올수가 있는건인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된후,, 또 다른 심사들을 하게되는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떠한 것들을 심사하게 되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학생비자로 지내는것도 참 힘겨운데,,
그때가서 영주권이 잘 나올지 안나올지도 미리 알수가 없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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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9:48:10 AM
간단히 답변해드리변, 현 이민법상, 이민청원서 (I-140)가 승인되었더라도 영주권 심사 (I-485)가 있들때까지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줄수있는 제정능력을가지고 있음을 증빙해야합니다.

영주권 신청(I-485)시 신청인의 체류신분 유지여부와 이민법을 어긴여부를 심사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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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1 5:26:16 AM
그냥 기다리세요(답답해도 )
인터뷰 안하고 영주권이 나오기도하고 제 경우는 우선 일자 전에 인터뷰 하고 일녀만에 받았어요
있던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구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지 무슨 음식을 하는지 세금보고 하는지 등 물어보고 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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